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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신용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
* 금리인하제도란 :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한 경우,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를 0.5%P 인하 해드립니다.
□ 신청대상 ◦ ‘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, ①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며 ②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- (조건①신용평점 회복) 대출 신청 당시와 금리인하제도 신청 현재기준 대표자 NCB개인신용평점을 비교 (아래 조건확인)
<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용평점 회복조건>
- (조건②지원 제외) 금리인하제도 신청 현재기준 대표자 변경* 또는 휴폐업 업체, 공단대출 연체 사고 기한이익상실 차주, 정책자금 상환연장(집중관리기업) ** 수혜 업체 *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, 대출신청‧약정 당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** ‘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계좌가 통합된 경우
□ 신청기간 및 방법 ◦
(신청기간) ‘25년 2월 10일(월) 10:00 ~ 마감기간 별도 안내 ◦
(신청방법)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* 신청경로: 홈페이지 접속>로그인>대출관리>조건변경>금리인하 신청
https://ols.semas.or.kr/ols/man/SMAN052M/page.do
소상공인정책자금
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ols.sema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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